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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장이 교육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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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현재 시·도등 광역단위에서 실시중인 지방교육자치제를 시·군 등 기초자치단위까지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도의 경우 시·도 의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화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은 교육자치제를 2백32개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1백80개 교육청에서52개 교육청을 신설해야 하는데 따른 경비(향후 10년간 1조3천억원)문제등 어려움이 있어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한데 묶어 모두 69개의'특별지방교육자치단체'로 통폐합, 재편토록 했다.광역단위의 경우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일반 자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가 최고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되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 개선안을 확정한후 내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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