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구시내 일원에서 소위 특수치약을 가두판매하는 업자들이 늘자 지난 15일 일제단속을 실시, 중간판매상인 하나기획(대표 배성군·대구시 수성구 범어동)과 중앙상사(대표 황계윤·수성구 만촌2동)를 적발,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총판매원인 일원기업(충남도 소재)으로부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특수치약(제품명 특수클리닝 치약) 1만4천여개(1억7천여만원 상당)를 사들인 뒤 판매사원을 고용, 개당 6천원(표시가 1만2천원)씩에 시중에 판매해 왔다는 것.
한편 식의약청은 적발된 업체로부터 팔다남은 제품 2천9백여개를 압수, 폐기처리할 방침이다.〈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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