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청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이어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두번째로 주·정차 위반 단속에디지털 카메라를 도입, 민원처리 시간단축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구청은 최근 2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카메라 30대와 586 컴퓨터 2대, 주변기기 등을 구입하고 11월초부터 실용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카메라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시 필름 현상 및 인화과정 없이 사진을 현장에서 바로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최소한 1개월 이상 걸리던 고지서 발부기간이 1/3까지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99년초 대구시가 무료보급할 계획인 '민원증빙자료 디지털 영상 데이타베이스시스템'과 병행할 경우 처리기간이 더욱 단축, 현재 고지서 발급 및 과태료 입금확인 지연 등에따른 고지서 이중발부 등 민원 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청은 또 "디지털 장비의 도입으로 필름, 현상, 인화요금이 불필요해져 연간 1천6백여만원 상당의 관련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해당분야 인력 및 사진 보관공간 축소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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