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0년부터 목적세 완전 폐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각종 세금에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 농특세와 교육세 등 목적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돼 오는 2000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우선 내년부터 자동차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와 자동차 등록세에 매겨지는 교육세가 각각 없어지고 오는 2000년에는 부동산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 및 부동산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가 사라지며 경주.마권세 및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재정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목적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초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법 및 특별회계법 등의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농특세 폐지는 그동안 농림부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여왔으나 지난 24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폐지하기로 정부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정부는 또 목적세 정비에 맞춰 오는 2000년부터 1조5천억원 규모(99년 예산기준)의 농특세관리특별회계와 4조6천9백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 8조2천8백억원 규모의 교통시설특별회계도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각종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농림부, 교육부 등은 앞으로 예산편성때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받아 관련 사업의 예산을 배분받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