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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목적세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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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종 세금에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 농특세와 교육세 등 목적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돼 오는 2000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우선 내년부터 자동차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와 자동차 등록세에 매겨지는 교육세가 각각 없어지고 오는 2000년에는 부동산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 및 부동산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가 사라지며 경주.마권세 및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재정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목적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초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법 및 특별회계법 등의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농특세 폐지는 그동안 농림부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여왔으나 지난 24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폐지하기로 정부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정부는 또 목적세 정비에 맞춰 오는 2000년부터 1조5천억원 규모(99년 예산기준)의 농특세관리특별회계와 4조6천9백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 8조2천8백억원 규모의 교통시설특별회계도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각종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농림부, 교육부 등은 앞으로 예산편성때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받아 관련 사업의 예산을 배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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