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재정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있는 상황에서 예산사용마저 부당지출의 의혹을 사고있는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시정에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국감자료에서 대구시가 신천동안(新川東岸)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8개공구 전구간에 걸쳐 두차례씩이나 설계변경을 통해 총공사비의 23.2%에 해당하는 약84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이 업체봐주기의 의심을 받게된 것이다.
물론 시당국의 해명에 따라선 그같은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까지의경위로 보아선 석연찮은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시당국이 이에대해 명백한 설명이 없다면 시민의불신을 털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제한적 최저가방식의 입찰제를 채택했는데도 타당성이 부족한 두차례의 낙찰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더 지불했다는 것은 빚더미에 앉은 대구시로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비친다.
설계변경의 주된 이유가 건설폐기물처리와 둔치접근 계단설치, 수목·체육시설이전, 잔디이식,교통안전 시설물설치등이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때문이었다면 공사와 관련,처음부터 모든사항이 드러난 것인 만큼 원설계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이같이 예측가능한 사유를 뒤늦게 2차에 걸쳐 설계변경에 반영한 뒤 당초공사비의 무려50%가까이 공사비를 증액해준 구간이 2개구간이나 되고 36~37% 공사비증액구간도 2개구간이나된다는 것은 당초부터 설계나 예산을 무시한 공사발주의 인상을 준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특정업체에 공사부터 시켜놓고 공사비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시당국과 업자가 임의로 조정한 꼴이다.
이와 관련 너무나 공교롭게도 이들 공사수주업체의 낙찰가가 법정최저치에 접근하고있는 것은 시당국과 업체간의 유착의혹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사낙찰에서부터 공사비에 이르기까지 시당국의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엿보게하는 것이다.
혹시나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 당사자에대한 의법문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시가 발주한 공사전반에대한 재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씻어야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악성부채가 전국1위인 대구시의 입장에선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하는 판에 업자편에 유리한예산집행을 하는 방식은 시민의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
대구시는 신천동안도로공사비 책정사용에 따른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위해 납득할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같은 방식의 공사비집행이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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