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선거 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및 처벌의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중 대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 엄단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심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당선자중 상당수가 2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낮아져 당선유효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 재판기간중 현직 유지 및 형량 감소를 노린 항소남발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고등법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6.27 전국 지방동시 선거와 관련, 기소된 당선자 46명(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각 1명포함)에 대한 형량 확인 결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80%인 37명에 달했으나 당선자 모두가 항소한 2심에서는 39%인 18명만이 당선무효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모두 2명이 기소돼 1심에서는 당선유효형과 무효형이 각 1명이었으나 2심에서는 모두 당선유효형을 받았다.
또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10명중 1심에서는 70%인 7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단 2명만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기초의원의 경우도 1심에서 34명중 29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1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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