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이 올들어 6월말까지 6백39건의 긴급감청을 실시했으나 감청영장을 받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감청중지판정'을 받은 건수가 신청건수의 절반이 넘는 3백27건(51.2%)이나 돼 감청에 따른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총 2백14건 신청중 62.4%에 이르는 1백34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감청중지명령을받았다.
한나라당 박헌기의원은 2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보다 신중한 감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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