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이 올들어 6월말까지 6백39건의 긴급감청을 실시했으나 감청영장을 받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감청중지판정'을 받은 건수가 신청건수의 절반이 넘는 3백27건(51.2%)이나 돼 감청에 따른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총 2백14건 신청중 62.4%에 이르는 1백34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감청중지명령을받았다.
한나라당 박헌기의원은 2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보다 신중한 감청을 촉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