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합의보료 계속 잡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출범후 처음으로 부과한 10월분 의료보험료가 '지역의보 통합보험료 1백%이상 인상 불가' 규정을 어기고 상당수 피보험자들에게 종전보다 1백%이상 올려 산정해 말썽을 빚고 있다.

또 납부기한이 임박했는데도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않아 반발이 많다.

고모씨(70.대구시 서구 내당동)는 종전 1만1천원에서 2만9천3백원으로 1만8천3백원(1백66%), 김모씨(74.달서구 월성동)는 8만1천원에서 17만6천3백원으로 9만5천3백원(1백18%) 인상된 10월분 의보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고씨 등은 국민의보공단 지사에 전화를 해 "부과내역에 대한 상세설명과 대책마련"을 요구 했으나 "부과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보험료 납부기한을 이틀 앞 둔 29일 현재 10월분 의보료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당수의 피보험자들은 신 부과체계에 의한 보험료가 얼마나 산정 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체납 가산금을 내야할 형편이 됐다.

서구 내당 3동의 경우 한 건물내 2층에 사는 최모씨(39)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으나 3층의 이모씨(50)에게는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았다. 또 남구 봉덕동 효성타운 김모씨(64)에게는 '보험료가인상 됐다'는 안내문만 왔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