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견제와 그 독주를 차단하는 장치로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때문에 정기국회 활동중 상당 부분이 국정감사에 할애되고, 그 결과는 새로운 정책 개발을위한 자료가 되므로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욕설과 폭언, 유언비어성 발언, 당리당략적 정쟁 등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마저 볼 수 있다.하지만 이들은 어김없이 면책 특권을 누린다. 여당 소속 정한용(鄭漢溶) 의원이 제기한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비자금 1천억원 조성설로 양측간의 공방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비자금 조성의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공인인 정의원의 이번 발언은 자질을 의심케 하며,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기업체에서 만든 정보지와 주간지 보도, 금융가 등의 소문을 근거로 국감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게 발언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의원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었다면 적어도 확인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 이즈음 PC통신 등을 통한 음해성 루머나 뿌리도 없는 타인 비방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고통을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되레 이를 방조하는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부끄러운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정치 풍토에는 국회의원들이 상대 정당이나 특정인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작성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책 특권은 그런데 사용되는 좋은 소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형사처벌과 연결되는 예는 없었다. 아직도 루머 수준의 정보가 국회에서 통용된다면 낭패다. 정의원의 발언 파문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품위와 신뢰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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