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가정의례법과 공중위생법을 폐지, 가정의례에 관한 규제를 전면폐지하고 숙박·목욕·이·미용업 등의 영업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사문화되다시피 한 가정의례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규제 1천1백15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의례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금지돼온 청첩장과 답례품, 술·음식접대 및 화환이나 조화진열,특급호텔에서의 결혼식 등이 허용된다.
또 공중위생법 폐지로 호텔(관광호텔 제외)과 콘도·여관·여인숙, 목욕탕,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에 대한 시설·설비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발소 등의 칸막이 설치도 허용된다.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지나치게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처벌을 위해 '공중위생에 관한 기준규정 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우유와 빵,햄, 떡 등 66개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후검사를 강화키로 했으며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유로 교통사고를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가정의례법 등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차원에서 과소비와 허례허식 금지운동을 지원하고 장례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