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제난 속에 소규모 무허 음식점과 포장마차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으나 경찰이 포장마차 단속은 관대한 반면 무허 음식점은 마구잡이로 단속,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경산경찰서는 지난 9월 막창.구이집 등 무허가 음식점 27곳을 적발, 벌금 등 행정처분했다.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경찰에 단속된 무허 음식점은 모두 80개소. 경산시는 올들어 모두 3건을 단속, 고발조치했을 뿐이다.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이 정화조 시설용량부족 등을 이유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소규모 구이집 등으로 실직자인 경산시 중방동 김모씨(46)의 경우 지난 9월초 3평규모의 막창집을 냈다가 경찰에적발돼 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반면에 올들어 크게 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경산시와 경찰이 간선도로변과 영남.대구대앞과 남매지 옆 등에 집단화하는 것만 막고 대체로 묵인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무허업소는 똑같은데도 어느 업소는 벌금까지 물게 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방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무허가 구이집 등을 방치할 경우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등 법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단속하고 있다"며 생계형 포장마차는 단속이 곤란하지 않느냐고말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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