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은행이 강원, 충북은행과의 합병 계획을 제출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흥은행 문제는 경영진퇴진이나 별도의 경영개선조치요구없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이헌재 금감위원장은 1일 조흥은행의 합병은 7개 조건부승인 은행들과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며이는 외환은행이나 제일·서울은행과의 합병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조건부승인 은행인 강원, 충북은행과의 합병이 성사단계에 있는조흥은행이 이같은 내용의 자구계획을 제출하면 '가시적인 합병 성과'로 승인, 조흥은행 문제를일단락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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