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고 임차인이 분양을 원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똑같이 5년으로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50년)을 제외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고 임대차인간의 사전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대한 신고 절차만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무주택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사원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부도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먼저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토지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한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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