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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이하 할인증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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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법인이 액면가(5천원) 이하로 할인증자를 할때 법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인수·합병(M&A)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현재보다 크게 내려간다.

또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을 1백% 전액 예치해야 하며 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예탁금을 압류하거나 부채와 상계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간 M&A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기준을 현행 60일간 평균가격에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합병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만 60일 평균으로 하면실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매수청구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또 고객보호를 위해 고객예탁금은 전액 외부기관에 예탁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고객은피해가 없도록 1백% 외부기관에 예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공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예측정보임을 명시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춰 공시할 경우에는 주주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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