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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감청제도 폐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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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을 상대로 한 9일, 행자위 국감에선 수사기관의 감청남용 문제가 여,야간에 신·구정권 책임공방으로 까지 비화되는 등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은 "올 상반기 수사기관의 감청은 3천5백여건인데도 영장을 청구한것은 2천여건에 불과,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건수만큼 도청을 한 셈"이라며 긴급감청제도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올해초 한 이동통신업체에 감청장비가 이미 설치됐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라면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불법감청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이같은 도·감청행위는 또 다른 야당파괴공작이자 현 정부의 퇴출대상 1호"라고 맹비난했다.

같은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 "지난 96-97년 긴급감청 건수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9월까지의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격한 뒤 "올해들어선 특히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7-9월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사찰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의원은 "97년도 감청건수가 총 6천여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천5백여건,1백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급증세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공을 취했다.

같은당 장성원(張誠源)의원도 "감청이 남용 혹은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은 강력범죄의 증가 등에 따른 수사상의 불가피성을 외면한채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감청건수는 부풀린 숫자로 이동통신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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