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포인트-북, 금강산관광세칙 문제점

금강산관광세칙이 현대와 북측 사이에 합의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은 보류될 수도 있다.

통일부 황하수 교류협력국장은 9일 "지난 2일 현대에 통보해온 금강산관광세칙은 북한안일 따름"이라며 "이번 주중 현대와 북측이 베이징이나 평양에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통일부 입장은 관광에 관한 국제적인 관례와 상식에 따른 판단과 '햇볕정책'의 산물인 관광선 첫 출항이 오는 18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희망에 근거한 인상이 짙다.

북측이 제안한 금강산관광세칙안은 모두 4장 36조로 우리로서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북측안은 제1장 제1조에 "이 세칙은 금강산관광을 하면서 국가적 안전보장과 나라(北)의 자연환경보호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제정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2조에서는 "금강산지구는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군사관할지역"이라고 명기, 관광객을 엄격하게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객의 기본 행동을 규율하는 내용과 벌금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북한의 이런 논리는 현대측이나 한국 정부의 상황인식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특히 현대와 북측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안 가운데 북측이 관광세칙에 중복 표현한 부분에 대해정부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관광객 신상정보와 관련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만 기입하도록 한 것이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해북한의 사회풍속과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할 수 없다는 조항 등 기존합의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측은 관광세칙 9조에서 관광객의 직장과 직위도 명기하도록 하고있고, 35조에서 정탐행위를 하거나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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