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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조물책임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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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제조물책임법이 드디어 내년중 제정될 모양이다. 동시에 정부는 이참에 아예 소비자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소비자제품안전법도 만들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대처는 미국 일본 중국등 우리의 수출대상국들은 거의 다 이미 시행하고 있어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도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말썽의 소지를 우려한 재계의 반대로 그동안 미뤄져 왔던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도 없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한다.이법의 내용은 이달 중순 공청회를 거치며 또 예상되는 각종 재계의 로비등으로 다소 변질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소비자는 제조업체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도 피해금액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어 선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1명만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배상 받을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법제정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업계의 입장으로서도 수출업체의 경우는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야 할줄로 믿는다. 왜냐하면 수출대상국의 대부분이 제조물책임법을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내수업체의 경우도 수입품과 경쟁을 위해서도 이법의 시행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과경쟁하면 당연히 책임있는 제품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되면 제품의 수준이 한단계높아지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주권시대에 소비자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이는 당연히 시장에서 패배하는길외는 없는 것이다.

다만 업계의 주장처럼 피해발생의 경우 그 책임이나 상황파악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업체의 사활이 걸리거나 시장점유율순위의 변동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도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바로 기술적.인격적 요소를 갖춘 기구가 필요한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적용대상을 공산품과 가공식품등 대량생산이 가능한 모든 제품으로 했으나 건축물과 서비스업은 대량생산이 안된다는 이유로 제외 시켰다. 그러나 건축에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대단한 만큼 이도 반드시 배상책임대상으로 해야 할 줄로 믿는다. 이제 소비자주권시대가 말로만 그치지말고 명실공히 그렇게 되도록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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