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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용두사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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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특위가 13일부터 징계의결 및 윤리심사에 회부된 여.야의원들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있으나 회부당시의 험악했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통과의례'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비난여론이 예상된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들은 모두 37명으로 이중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소속이 29명이다. 여권에선 부총재와 당3역 등 핵심 당직자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특히 대구.경북출신으론 자민련 ㅂ, 한나라당 ㅂ의원이 있다.

특위에 회부된 이유로는 대통령이나 총재까지 겨냥한 비방성 발언과 총리인준안 표결을 방해한행위 등이 적시돼 있다.

국민회의 고위당직자인 ㅈ의원의 경우 지난 9월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세금 도둑질과 관련된 한나라당 책임자로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인 동시에 지도자로서 몰염치한 태도"라는 식으로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방했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주요 당직자인 ㄱ의원 역시 지난 3월 총리인준안 표결당시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 등으로 징계요구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측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전 당시"거짓말을 많이 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입)을 공업용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한 ㄱ의원과 뒤이어 비슷한 발언을 했던 ㅇ의원 등이 회부돼있다.

또한 지역출신중엔 자민련 ㄱ의원이 지난 96년 국회대정부질문 당시"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인민재판식 강권통치를 통해 절대권력자로 군림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나라당 ㅂ의원은 총리인준안 처리당시 투표용지를 흔들며 자신이 부(否)표를 던진 사실을 공개한 것 등이 지적돼 있다.

안건의 처리방안과 관련, 징계요구의 경우 의원직을 제명하거나 한달이내의 국회출석 정지를 통해 수당.입법활동비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조치도 가능하나 그 처리시한이 현행법상 명시돼있지 않아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약하다. 실제로 지난 96~97년에 회부됐음에도 아직처리되지 않은 안건이 5건이나 됐다.

특위소속 한 의원은"현재의 정국정상화 분위기를 감안, 조속히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완료한 뒤부결시키는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주 윤리심사소위 등의 활동을 본격화한뒤 이달중 전체회의를 열어 매듭짓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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