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간 내년임금 형평성 논란

내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상태에 따라 지자체간에 동일 직급의 공무원이라도 연간 3백만원이상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임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체 세원으로는 정상적인 임금지급조차 어려운 대구 남구청의 경우 내년도에 연가보상비와 일반여비, 급식비등이 완전히 삭감되며 시간외 근무 수당도 한달 평균 10시간씩 지급할 계획이다. 서구청과 중구청도 남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각종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구청 관계자들은 "직원당 월평균 5만원 정도 할당된 시간외 수당도 내년도 세수 확보가 어렵게 되면 정상 지급이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달성군과 달서구가 마련한 내년도 수당 지급 기본안에 따르면 시간외 수당을 각각 25시간과 20시간씩 책정한 것을 비롯, 연가보상비나 여비등도 계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5급 사무관을 기준으로 할때 소속 구·군별로 한달 평균 여비 8만원과 시간외 수당 10여만원등 각종 수당 지급액이 20여만원씩 차이가 나며 연가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3백만원까지임금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서구와 남구청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 삭감으로 내년도 상여금이 2백50%나 줄어든상황에서 최소한의 수당까지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시 교부금 재조정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줄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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