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는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년도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됐다. 즉 99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98년 연간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시기가 연말정산 시기가 된다.
△중도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98년중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전 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해야 한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지난해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에 이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자'에 한해 연말정산대상에 포함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이상인 장애자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장애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자공제)도 가능하다.
△차남이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받을 수 있나
▲차남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8세 자녀와 5세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인 경우 각자의 공제액은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남편은 기본공제 2백만원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50만원을 더해 2백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2백만원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 등 3백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부가모두 6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또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지급한 보육비용도 영유아 1인당 연간 7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유아가 자녀양육비공제 적용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보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중하나만 적용받는다. 교육비공제대상 유치원은 '교육법상의 학교'인 유치원 즉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인가를 받은 국.공.사립유치원(관인유치원)을 말하므로 관인유치원이 아닌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속셈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외유학을 위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지출한 교육비에 한한다. 어학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증권사의 주식저축과 투신사의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다. 불입한도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데 따라 세액공제금액도 종전 최고 50만원에서1백만원으로 늘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 가입시한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재산증식 기회를제공하기 위해 당초 지난해말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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