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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회단체 예산지원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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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난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되는데다 그나마 관변단체 위주로 지원예산이 편중돼 있어 순수 사회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들의 재정자구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각 구청은 내년도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 임의보조금을 30~50%이상 삭감하는가 하면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법정 지원액도 30%가량 삭감하는 등 예산난에 따른 관련 지원예산을 대폭줄였다.

대구시의 경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정 기준액을 맞추어 마련했으나 임의보조금은 매년8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크게 줄여 5억원만 책정,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해 지원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예산 사정이 좋았을 때 각 단체에 대해 법정 기준액보다 연간 5백~1천만원 가량 더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법정기준액만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의보조금도 예년 2억8천만원 수준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남구청도 연간 임의보조금을 2억8천만원에서 내년에는 8천만원만 지원하기로 했으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도 법정기준액보다 30%를 삭감하는 등 경비 줄이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또 예산지원 대상도 법적으로 규정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단체 등 관변단체 일색으로 돼있으며 임의보조단체 지원도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등 관변단체를 우대하도록 돼 있어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폭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줄어 관련 단체들로부터 어려운 사정에 대한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대한 현행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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