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소들이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한 뒤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정비업소에보관시킨 후 요금을 청구하는 바람에 원성이 높다.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오모씨(28)는 지난달 승용차를 몰고가다 영덕군 병곡면 국도에서 차량과충돌, 3주간 입원치료를 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 도착, 오씨의 승용차를 견인해 간 모정비업소는 병원에 입원한 오씨나 가족들에게 견인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차량소재를 파악한 오씨가 차를 폐차시키려하자 그동안의견인료와 보관료로 5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가 곧바로 견인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을 따지자 처음엔 통보했다고 우기다 그같은 사실이 없는 것이 드러난 뒤에야 15만원만 받고 차를 돌려주었으나 차량속에 있던 동전과 낚싯대마저없어졌다는 것.
오씨는 "견인사실을 바로 알려줬더라면 그만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 보관료를 받으면서 소지품이 분실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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