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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등 해제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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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재조정 방침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자 도시계획 등 도시지역의행위제한규제 등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또다른 재산권행사 요구에 직면하게됐다.

특히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련 공청회 등을 계기로 그린벨트에 대한 부동산 매매경기가 활기를 띨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함께 각종 규제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규제해제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정책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11월말 대구시 동구·지저·도·둔산동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해제'를 요구하며 동구청과 대구시청을 잇따라 방문,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구시에는 사유재산인 군사시설보호구역만도 3㎢가 넘는데다 상수도보호구역 54㎢, 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있다. 또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만도 5백24건 7.8㎢에 이르고 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되고있는 도시계획시설중에는 녹지가 15건 3.5㎢, 도로가 4백76건 2.3㎢, 공원이 30건 1.9㎢ 등이며 동구 율암동 교통광장 0.3㎢, 달서구 장동 배수지, 수성구 두산동 초등학교계획용지 등이다.

대구시관계자는 "해마다 부서별 사정에 따라 일정예산을 배당해 시에서 매입,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가장 많은 부분인 소도로의 경우 예산상 매입 개설이 어려우면 구청단위로 해제해사유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역의 절반인 그린벨트지역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이중규제된 8% 정도가 우선 해제되고 나머지 지역도 환경평가를 거쳐 조정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5일 시민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수원 계명대교수의 사회로 학계, 환경운동단체, 대구시 및 건교부 관계자, 주민대표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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