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4일 국회가 예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대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모니터링팀의 방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 "헌법에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를 냈다.경실련은 심판청구서에서 "지난달 27일 모니터링팀 소속 3명의 방청허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구두로 불허를 통보받았다"며 "헌법 제50조 1항은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청불허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계수조정소위에는 관련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만 제한적으로 방청이 허가돼 왔으나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청구 취지를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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