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올들어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다양한 관련법규와 제도의 제.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도 7일 "그동안 야생마 길들이기(5대재벌 구조조정)를 위해 다양한 울타리쌓기(제도적 장치마련)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정.재계간의 합의로 이행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위원장의 말대로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면 국내기업들이 국제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우선 30대 재벌그룹에 대해 99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했다.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 및 회계법인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의 벌칙도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들은 해당기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의 인물로 사외이사를 반드시선임하고 사외감사도 선임토록 권고함으로써 오너들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도록 했다.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지난 4월부터 30대재벌의 신규 지급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중 이종업종은 연말까지, 동일업종은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들도 여신취급시 계열사에 대해채무보증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무구조 개선
5대 재벌그룹이 주채권은행과 체결하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계열사 정리와 보유자산 매각 등을통한 연도별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담도록 했다.
이위원장은 5대재벌이 비주력계열사나 사업부문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약23조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20조원규모의 유상증자와 30조원이상의 외자도입을 추진,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전망이 밝고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으로 선정,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출자전환이나 신규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오는 2000년부터는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사업부문 설정
각 계열별로 핵심사업 부문을 정해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5대재벌은 그룹별로 3∼5개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하고 한계계열사 및 비주력부문은 매각이나 합병 등을통해 과감하게 정리하게 된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정부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발행주식의 0.01%만 가지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98사업연도를 결산하는내년초 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파란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해 기관투자자가 보유주식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또 재벌총수를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회장실, 기조실 등을 폐지해 지배주주의 기업지배관계를 단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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