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 합의문

◇전문

1. 1년전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기울여 왔다. 특히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요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금융.기업.노동시장.공공부문등 4대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규제철폐와 외국인투자 자유화조치를 병행하였다.금융구조조정작업이 신속하고 강도있게 추진되어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있고, 노사정 합의체제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협력적 노사문화가 자리 잡아가고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등 공공부문 개혁도 실행계획이 완성되어 착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2. 기업구조조정 과제 역시 98년 1월 13일 당시 대통령당선자와 5대그룹 대표간에 맺어진 대기업구조개혁 5대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그 실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등과 관련한 법제화조치를 완료하였고,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상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제정, 외국인에 대한 M&A 전면허용, 퇴출관련법제의 정비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거의 갖추게 되었다.3.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노력이 촉진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매각.퇴출되거나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났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이 개편되고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5대그룹도 그동안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복.과잉설비의해소와 핵심분야에의 역량집중을 위하여 7개업종에 걸친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방안을 도출하였고, 각 그룹별로는 한계기업의 정리, 비주력 사업부문의 매각등 자구노력과 외자 유치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4.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경제는 한층 더 실질적이고 신속한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국제경제사회가 인정할 만큼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부도처리되고 6~30대그룹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해체된 데 비하면 5대그룹의 자율적 구조조정 성과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업역량을 핵심분야에 집중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차입금의 30%이상을 점하고 있는 5대그룹의 차입규모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처럼 과다한 차입규모는 향후 금융부실화의 잠재요인으로 인식되어 국가신용등급을 계속'투자부적격'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다한 부채구조때문에 5대그룹의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부진하며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업구조조정안도 실효성있는 실천계획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있다.

5. 지난 30여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5대그룹이 성장과 수출, 고용의 창출 및 산업구조고도화에기여한 공(功)은 지대하지만 오늘의 무한경쟁 체제에서 5대그룹이 더이상 과거와 같은 사업.재무구조와 경영방식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이제 5대그룹은 대기업 구조개혁 5대원칙을 차질없이 실천함으로써, 과거처럼 선단식경영과 계열사간 내부지원을 통한 외형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각 계열기업이 독립된 경영체제를 갖추면서경쟁력의 상승효과를 추구해 나가는 투명한 협력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5대그룹의 실질적 구조조정이야말로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난국을 조속히 극복하는 관건이다.5대그룹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그동안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추진해 온 구조개혁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기업 스스로도 진정한 경쟁력의 바탕위에서 활력있게 재도약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을 것이다.

재계와 정부와 채권은행은 이와 같은 상황인식에 서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 그동안의 구조조정관련 논의를 총정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완결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하기로 합의한다.

◇실천사항

1. 핵심분야중심으로의 사업구조개편

1.1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과감한 정리

(1)5대 그룹은 각각 거액자본잠식기업 또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기업 등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를 정리하거나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2)채권금융기관도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2차에 걸쳐 판정한 부실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신규자금 제공을 중단한다.

1.2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계열기업구조조정

(3)5대그룹은 비관련 계열사나 사업부문 매각, 종업원 또는 전문경영인의 기업인수를 통한 분사화, 합병 또는 계열분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핵심분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각 그룹별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현대그룹은 자동차, 건설, 전자, 중화학, 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되 형제간 분할에 따른 계열사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부문을 독립소그룹으로 전환한다.계열사는 현재 63개에서 30개 내외로 축소한다.

삼성그룹은 전자, 금융, 무역/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65개에서 40개내외로 축소한다.

대우그룹은 자동차, 중공업(조선), 무역/건설, 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41개에서 10개내외로 축소한다.

LG그룹은 화학/에너지, 전자/통신, 서비스, 금융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53개에서 30개 내외로 축소한다.

SK그룹은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건설/물류, 금융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42개에서 20개 내외로 축소한다.

(4)5대그룹은 각각 소속계열사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독립경영체제를 지향한다.1.3 과잉중복투자분야에 대한 그룹간 자율구조조정작업의 완결

(5)재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발표한 그룹간 사업구조조정 7개분야에 대하여는 해당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원칙에 따라 실효성있는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12월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한다.

△석유화학.항공기.철도차량분야

신설법인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들은 순자산비중대로 지분을 보유하되 지분비율합계는 50%이내로하여 외국투자자에게 개방한다.

신설법인의 부채비율은 99년말까지는 200% 이하로 개선함을 목표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발전설비.선박용엔진분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한국중공업과 이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발전설비 및 선박용엔진 관련기계설비.토지.자산 및 부채등 일체를 한국중공업에 양도한다.

△반도체분야

신설법인에 참여하는 국내업체간의 지분비율은 이미 약속한 7:3으로 하되, 외부용역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12월25일까지 핵심경영주체선정을 완결하며, 이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여신중단 및 기존여신의 회수조치를 실행한다. 신설법인은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개선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내참여 그룹은 최소한 1/2이상의 비용을 분담하고, 채권금융기관도 이에 상응하게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금융조치를 실행한다.

△정유분야

채권금융기관은 외자유치를 전제로 대출금 출자전환, 단기차입금의 장기전환등 금융조치를 통해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으로 이관하고 대우그룹의 전자부문을 삼성의 관련기업으로 이관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12월15일까지 확정한다.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7)5대그룹은 각각 2000년 3월말까지의 상호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준수한다.

(8)5대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각 그룹내 이종업종간 상호 채무보증을 1998년 12월말까지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9)5대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앞으로 이종업종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3. 실효성있는 재무구조개선

(10)5대그룹과 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각 그룹별로 국제시장에서 정상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1999년말까지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을 12월15일까지 체결한다.

(11)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그룹간 자율구조조정대상 업종에 대한 실천계획, 이종업종간 상호채무보증 해소방안, 그룹별 계열구조개편계획의 세부내용을 다음원칙에 따라 반영한다. 비주력부문 계열사 또는 사업부문 매각 등 자구노력(5대그룹합계 약 20조원)과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한다.

각 그룹별 주력사업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그룹의 자구노력에 상응한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기업개선작업 내용을 약정에 반영하되 외자유치가 필요한 경우의 출자전환은 외자유치와 동시이행을 전제로 반영한다.

(12)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더라도 당해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해기업의 경영에는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사외이사와사외감사의 파견 또는 지명등을 통하여 경영감시장치를 확충한다.

(13)5대그룹과 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목표 등 핵심약정내용을 분명하게 공표함으로써, 약정에 입각한 구조조정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하며 분기별로 약정내용의 이행상황을 공표한다.

(14)약정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약정을 위배할 경우 채권금융 기관은 해당계열기업의 신청여부와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판단하고 경영권이양등 강력한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4. 경영의 투명성제고

(15)5대그룹은 대기업개혁 5대원칙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각 그룹은 1999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차질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 그룹은 이사회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주의 권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선진화된 경영지배구조를 정착시킨다.

각 그룹은 부당한 자금지원등 내부부당거래행위를 근절하여 경영역량을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공정경쟁규칙을 존중한다.

5.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16)재계와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은 매분기별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계-정부-채권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5대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17)채권금융기관은 각 그룹이 합의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점검.관리하는 책임을 수행하며,아울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한다.(18)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5대그룹과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19)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조정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철저히감시하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룹 자체적인 손실분담을 위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범위내의행위는 허용한다.

(20)정부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재계의 건의를 성의있게 경청하고 국제규범.관행에일치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적극 검토.추진하여 재계와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노력을 원활히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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