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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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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벌개혁을 위해 상호지급보증의 해소에 이어 내년부터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른 업종간 순환출자분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현재 상호지급보증과 함께 순환출자를 통해 한줄로 묶여있는 계열사들을 독립된 기업들로 해체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재벌해체라고 할 수 있다.

8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벌개혁의 2단계 조치로 상호지급보증 해소에 이어순환출자를 해소하기로 했다.

순환출자란 계열사들을 한줄로 묶는 이른바 선단식 경영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예컨데 자본금이1백억원인 A계열사가 B계열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가 C계열사에 30억원을 출자한 후 C사가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할 경우 A사는 1백억원으로 B, C사를 지배하고 자본금도 1백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불어난 자본금 10억원은 장부상의 자본금에 불과하며 B사가 부도가 나면 A사의 자산도50억원이 사라지는 등 순환출자로 묶여있는 계열사중 하나가 부실해지면 나머지도 연쇄 부실화되는 폐해가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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