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육비공제 무통장 입금등 적용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에 금융기관을 통한 지로 외에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8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어린이집, 놀이방 등 교육비 소득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경우 보육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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