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육비공제 무통장 입금등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에 금융기관을 통한 지로 외에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8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어린이집, 놀이방 등 교육비 소득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경우 보육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