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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자체 초교설립싸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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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오태초교 설립 지연과 관련, 경북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법적대응까지 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애꿎은 학생들만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오태초교는 당초 99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칠곡군 소유의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2000년개교도 불투명해 졌다.

이바람에 오태초교가 수용할 1천2백여명의 학생들(구미 1천1백여명·칠곡 1백70여명)이 장거리통학, 2부제 수업 등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이 지연되자 지난 8월 칠곡군과 오태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0월에는 공사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내년 3~4월 쯤 돼야판결이 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구미시와 칠곡군의 학교 관할권 다툼으로 설립이 지연된 구미 오태초교의 설립 업무를 지난 5월 구미교육청에서 넘겨받아 개교 뒤 관할 주체를 결정키로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했으나학교부지의 87%(2천7백60여평)를 소유한 칠곡군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칠곡군은 학교부지를 조성원가(13억4천여만원) 보다 11억원정도 비싼 감정가에 매각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학교 관할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

도교육청 최운환 재무과장은 "우선 착공한 뒤 판결에 따라 계약을 하자고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칠곡군은 이를 거부해학교 설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칠곡군측은 "오태초교의 부지는 군 소유지로 공유재산매각방식에 따라 감정가로 매각할 수 밖에없다"며 "관할권을 볼모로 매각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李昌熙·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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