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받고 거액 융통어음 할인

퇴출 금융기관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10일 경북 경산시 옥산동(주)경일상호신용금고의 거액 융통어음 할인 대출 사건과 관련, 전 대표이사 양태석씨(67)에 대해업무상 배임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부실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양씨 아들 승복씨(41.전 영업부장)와 전 대부계 대리 김홍구씨(37)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배임 수재등)로, 사채업자 최장용씨(40)등 3명은 유가증권 사문서 위조, 행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금하방직 자금담당이사 김모씨(47)와 사채업자 김모(33), 또 다른 김모씨(43)등 3명을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출국 금지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영업부장 양씨등 직원들은 95년 8월부터 96년 7월까지 법정 관리중인 (주)논노,(주)논노상사, 금하방직(주) 등의 대표이사 명의 융통어음 71장의 할인대출에 관여하여 69억여원의 대출금 회수불능 손해를 입히고 1억9천여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다.

또 사채업자 최씨는 김홍구씨등과 공모, 융통어음 39장 24억여원을 할인해주고 1억3백만원의 커미션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상호신용금고의 1인당 대출한도액 제한을 피하고 여러 사람이 할인대출을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이 구해오는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할인계좌를 개설하는등의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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