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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외국인 지분확대 시행시기 1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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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통신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올들어 적극적으로추진해 온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방침이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현행 33%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9%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결과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여당의원들이 당초 정부안대로 내년초부터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로 시행 일자를2000년 1월 1일로 1년 유예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대외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을 뒤엎은데다 특정업체의 이해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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