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4차 특별세무조사결과 3천8백88명에 대해 7천7백50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차조사 4백42명 1천1백57억원, 2차 조사의 5백27명 1천2백96억원, 3차조사 1천1백27명3천9백3억원을 포함해 올들어 음성.탈루소득자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5천9백84명이며 추징세액은1조4천1백6억원에 달했다.
올들어 이같은 조사규모는 지난해 9백72명, 추징세액 2천3백31억원과 비교할 때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에서 6배에 이르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4차 조사에서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수입금을탈루한 제조업체, 자료상, 악덕사채업자 1백38명에 대해서는 4백7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96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42명은 범칙금 부과를 통고처분했다.
유형별 인원과 추징세액을 보면 부동산임대, 온천, 공원묘원 등을 운영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1천1백41명-6백98억원, 부동산관련 제세 불성실 신고자 1백53명-3백6억원,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한 자 6백97명-2천6백34억원, 변호사, 학원사업자, 의사, 한의사 등 실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 1백50명-2백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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