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여교사가 이례적으로 형사입건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17일 대구시 동구 모초등학교 교사 전모씨(51·대구시 북구 복현동)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5년 5월20일쯤 대구시 동구 모초등학교 1학년3반 담임을 하면서 신모군(8)의 어머니 엄모씨(33)로부터 발가락을 다쳐 몸이 불편한 신군을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씨는 또 같은해 11월10일쯤 장모양(8)의 어머니 엄모씨(34)로부터 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교사는 지난 95년10월15일쯤 학부모교실회의에 부모가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양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려 장양이 울면서 귀가한 사실이 있고, 장양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김밥을 주문해 놓고 장양을 심부름 보낸 것은 촌지를 요구한 것으로 인정돼 뇌물 수수혐의로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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