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기본법 등 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고1백일 회기의 제198회 정기국회를 폐회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정개회일을 한달여 넘겨 정상화된데다, '세풍' '총풍사건'과 정치인 사정, 제2건국위 등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계속되면서 파행을 거듭, 불과1백여건의 법안만을 처리한데 그쳐5백40여건의 계류법안이 19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넘겨지게 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운영을 면치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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