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과 대가성 자금 등 33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주 검찰청사에서 두 차례조사를 받은 한나라당의 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전부총재는 이와 관련, 검찰측에 "과거의 관행적 정치활동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치자금일 뿐대가성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 무리하게 사법처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되면 집행 여부의 판단은 일단 내년 1월7일까지로 돼있는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국회가 하게된다. 체포동의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다. 현역 국회의원에대해서는 회기중 국회 동의가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단 국회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회기가 끝나게 되면 영장은 집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의원들은 체포는 면하게 된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재소집의사는 분명하다. 당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소속의원에 대한 보호막도 되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임시국회를 재소집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전부총재가 당장 임시국회 회기종료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국회의원은 여야 모두 합해 5명으로 김전부총재까지포함하면 모두 6명이 된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의 정치인의 명예와 관련된 거듭된발언에 비춰볼 때 정치적 반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권이 정치인들에 대한 구속을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
검찰도 검찰의 명예와 체면을 살리는 동시에 정치권에 처리의 부담을 넘기는 선에서 이 사안을매듭지을 공산이 커 보인다. 즉 공을 떠넘긴 정치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지않을 경우 검찰은 이들 정치인에 대한 일괄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전부총재로서는 당장 구속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지라도 향후 행보에 제약을 받게되는등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김전부총재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을중심으로 한 '허주계'(김전부총재의 아호)의 '분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허주계'는 지난 8월 총재 경선 당시만해도 30여명의 현역의원을 거느린, 이회창계에 이은 두번째계파였으나 최근들어 결속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당내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총재가 정치적 타격을 받으면 '허주계'에 속한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불 보듯뻔한 상황이고, 이 경우 아무래도 이총재가 가장 큰 득을 볼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총재 입장에서도 자신을 총재 자리에 올려 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김부총재의 사법처리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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