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부실공사 따른 주민피해 감독기관인 구청도 책임"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공사 감독권이 있는 관할 구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유수열부장판사)는 23일 지난 96년 7월 부실공사에 따른 붕괴사고로 피해를 본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101호 권갑중씨(46) 등 18가구 입주민들이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 구청은 건축물 안전을 위해 시공상의 부실 여부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있으나 이를 소홀히해 입주민들이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남구청은 시공사인 한서종건(주), 건축주 6명, 감리책임자 등과 함께 1가구당 5천만원씩 총 9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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