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공사 감독권이 있는 관할 구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유수열부장판사)는 23일 지난 96년 7월 부실공사에 따른 붕괴사고로 피해를 본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101호 권갑중씨(46) 등 18가구 입주민들이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 구청은 건축물 안전을 위해 시공상의 부실 여부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있으나 이를 소홀히해 입주민들이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남구청은 시공사인 한서종건(주), 건축주 6명, 감리책임자 등과 함께 1가구당 5천만원씩 총 9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