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공사 감독권이 있는 관할 구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유수열부장판사)는 23일 지난 96년 7월 부실공사에 따른 붕괴사고로 피해를 본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B동 101호 권갑중씨(46) 등 18가구 입주민들이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 구청은 건축물 안전을 위해 시공상의 부실 여부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있으나 이를 소홀히해 입주민들이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남구청은 시공사인 한서종건(주), 건축주 6명, 감리책임자 등과 함께 1가구당 5천만원씩 총 9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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