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공원 지역에서 벼·채소·과수 등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지을 경우엔 보조금이 지원된다.
새로 도입되는 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도"는 해당 지역 농민이 대상자 지정을 신청해 선정된후 시비량을 토양 화학성분 적정 수준 유지가 가능한 정도로 줄이고 생산물의 잔류 농약이 허용기준의 2분의1이하로 떨어뜨리면 ha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다음달까지 신청을 접수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는 3월초 쯤에는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 영천시는영천댐 상류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며, 3백평 이상 농지이면 해당된다.
〈金相祚·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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