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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개발제한 위헌여부 결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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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의 각종 도시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의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린벨트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89년 축산업자 배모씨등 2명과 이천형씨등 수도권일대 그린벨트지역주민 3백35명이 청구한 것을 비롯, 모두 3건이 계류중으로 올해로 10년째 결정선고가 미뤄져왔다.

이날 선고에서 헌재는 그린벨트 보존및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 보상법률의 입법을강력히 촉구하는 방향에서 전면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또는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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