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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교원노조 법제화는 국민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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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 낸 국민적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교원노조 법제화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합의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의가 걸려있는 문제이다.그동안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무수한 논란과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사리 정부 법안이 마련되어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끝나 국회로 넘어온 마당에 다시금 교육 기득권세력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현장에서 조용히 아이들만 가르치고 있는 우리교사들로서는 참으로 입맛이 씁쓸하기 그지 없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일부 사학경영자들이나 교육기득권세력의엄청난 로비 유혹에 굴복한다면 37만 교원들의 지탄과 역사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번 임시 국회의 교육관련 개혁법안의 골자는 교원노조를 법제화하고 국·공·사립을 망라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최소한 심의기구 이상으로 수정하여 법제화하는데 있다고본다. 영·미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독일의 학교교육협의회는 모두 심의·의결기구로 되어 있으며,서구의 경우는 교장들의 노조까지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법안은 결코 당리당략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잣대이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평범한 진리에 연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진실로 시대흐름에 맞추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원노조 법제화라는 문제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도원(대구 달성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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