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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근거없는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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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각급 행정기관이 그동안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해 온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구랍 30일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 등의 근거없이 중앙행정부처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해온 1천6백9건의 규제를 찾아, 1천3백64건을 폐지하고 존치필요성이 있는 2백45건의 규제는 법령 등에 근거를 마련,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아파트신축시 단지내 독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공동주택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대구시의 행정규제가 폐지됐다.

또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때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병원 외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있게 됐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도 폐지됐다.

이밖에 국외여행허가자 미귀국시 보증인에 대한 공직 권고사직이나 출국금지, 행정기관 인·허가제한 및 대출제한 등의 규제도 없어졌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와 장애인승용차외에는 LPG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 산정기준,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 대한 국내산쇠고기 판매금지 및 전문판매점간판 게시의무, △항만시설을 훼손한 경우 사용자의 원상회복 의무화,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변경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의 규제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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