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末전 고용보험 종료자 실업급여 60일 연장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6월30일 이전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가 60일간 연장 지급된다.

노동부는 4일 "올 상반기에도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14일 종료되는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4주마다 한번씩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퇴직시 5천1백10만원(실업급여 24개월분 상한액) 이상을 받은 실직자는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급여가 상반기 중 연장실시되면 약 15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