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末전 고용보험 종료자 실업급여 60일 연장 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6월30일 이전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가 60일간 연장 지급된다.

노동부는 4일 "올 상반기에도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14일 종료되는 고용보험의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4주마다 한번씩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퇴직시 5천1백10만원(실업급여 24개월분 상한액) 이상을 받은 실직자는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급여가 상반기 중 연장실시되면 약 15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