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실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자신이 불입한 연금보험료와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를 실시 11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60세가 되거나 사망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또 지난해 말까지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000년 12월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연금이 실시되기 전인 오는 3월31일까지는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청구할 수 있으나 4월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이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사람(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가입자등)만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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