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이상조 밀양시장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강남부장판사)는 8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56) 밀양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 등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증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밀양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2시 54분 기준 52.84%의 득표율로 김부...
코스피가 9,000선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코스닥은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