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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장애등 소득보장 현재 총가입자 71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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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한다.

지난 88년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92년 5인이상 사업장, 95년 농어촌지역 확대에 이어 올해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된다.

현재 전체 국민연금가입자는 총 712만명으로 사업장가입자 486만명(68.3%), 농어촌지역가입자211만명(29.7%), 임의가입자 14만명(2.0%)으로 이뤄져있다.

60세를 넘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연금, 가입자사망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있다.

98년 11월까지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은 43조3천억원으로 이중 원금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수입은 31조8천억원(73.5%)이고 이자수입은 11조5천억원(26.5%)이다.

현재 연금지급 등으로 7조1천억원이 지출됐다. 나머지 36조2천억원은 공공부문 24조6천억원, 복지부문 1조3천억원, 금융부문 10조2천억원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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