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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공공기금 정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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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운송사업자에게 물리는 교통안전분담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위헌결정이내려진 뒤 정부 산하 협회·공단·공사 등에서 거둬들이는 각종 공공기금에 대한 폐지 또는 정비의 여론이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가 지난달 29일 교통안전분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성격상 조세와 유사, 분담비율과 징수방법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고 밝히자, 지난해 초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공약한 각종 기금의 정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 기금은 법률에 징수근거를 두지않고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 위헌소지와 함께 준조세라는 비판을 받아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후 정비 등을 정부가 약속했으나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징수하는 도로교통분담금의 경우, 이를 폐지않은 채 올초부터 면허분담금만월 80원에서 50원으로 내렸을 뿐 차량등록시 월 400원 꼴로 2년치씩 거두는 자동차분담금은 내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여권을 만들 때 수수료와 함께 내는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여금(복수여권 경우 1만5천원)도정부가 폐지검토를 시사해놓고 여전히 이행않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람료의 5%를 떼는 체육진흥기금 역시 정부가 폐지방침만 밝혀놓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충현변호사는 각종 준조세의 개념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 며 준조세가 실제 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해당되는 준조세의 분담비율과 징수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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