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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연체료 시비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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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전화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 납부고지서에 발송일자가 빠져있어 연체료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매달 가입자 주소지로 보내지는 의료보험고지서의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는 요금별납식우편을 이용, 발송날짜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납기일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가입자는 연체료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모(43·여·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는 1월분 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의료보험관리공단측에서는 이미 보냈다며 연체료를 물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항의했으나 증명할 도리가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내는 고지서도 가입자는 정확한 발송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엽서형' 고지서는 가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돼 있어 배달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난해 11월 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이달부터 봉투에 넣어보내고 있으나 발송날짜 확인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화요금도 이같은 요금별납식 우편으로 보내지고 있어 고지서 작성일자만 고지서에 기재돼 있을뿐 발송일자는 가입자가 알 수 없다.

경북체신청 한 관계자는 "요금별납·후납 우편으로 보내지는 공공요금 고지서와 관련된 민원이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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