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울산 사이 도로에서는 운전 조심하세요"
경주경찰서가 올 상반기 이 구간에 이동식 무인 속도측정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살인 국도'로 불리는 경주~포항, 경주~울산 사이 산업도로 55km 구간에는 현재 고정식 속도 측정기 6대와 이동식 1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동식 1대를 추가 설치, 5, 6km 마다 측정기가 1대씩 운용되게끔 한다는 것.
현재도 과속으로 단속되는 차량이 하루 130~140대, 연간 4만6천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외지 차량이 많다. 제한속도 70km를 넘어 91km 이상 달리면 사진이 찍혀 7만(승합차)∼6만원(승용차)의 범칙금, 벌점 15점 등이 부과되고, 2회 연거푸 적발되면 벌점 30점으로 3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경주.朴埈賢기자〉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