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 사생활 및 인권침해 우려가 일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 사용등에 관한 권고'를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이는 몰래카메라 사용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을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통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 몰래전화 남용자제 △사용전 해당인의 동의 필요 △촬영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최소화 및 문제발생시 부작용 최소화△어린이 청소년 참여시 몰래카메라 등의 신중 사용등을 방송사들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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