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월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 선급금 지급비율을 종전 공사비 100억원미만인 경우10%까지 지급하던 것을 20억원미만은 50%,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은 30%, 100억원이상은 20%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용역의 경우 종전 계약금에 관계없이 10%씩 선급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억원미만인 경우50%,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은 30%, 10억원이상은 2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선급금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당해연도 계약이행예정금액의 일정비율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479억원이던 선급금을 올해 7천500억여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를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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