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의 부과범위가 확대되고 보험요율도 33%나 높아진다.
또 3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의 부과범위가 기존의 봉급과 기말수당을비롯해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으로 확대되고 보험요율도 현재의4.2%에서 5.6%로 33% 높아진다.
복지부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수입의 증가율은 연평균 9.3%인 반면이 기간의 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19.3%로 계속 적자가 발생해 다음달부터는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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